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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계산법 알아보기

hj_3 2025. 8. 2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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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시대에 꼭 알아야 할 제도, 바로 노인장기요양보험입니다. 👵👴
이 제도는 노인성 질환이나 신체적 기능 저하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가 대부분의 비용을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줄여줍니다. 하지만 이용할 때 반드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은 꼭 이해해야 하는 핵심 포인트예요. 🧮
2025년에는 재가급여 한도액과 시설 수가가 인상되면서, 가계가 체감하는 본인부담도 달라졌습니다. 본문에서는 재가·시설별 본인부담률, 40%·60% 감경 기준, 한도 초과 계산, 비급여 포함 방법까지 단계별 공식과 예시를 통해 쉽고 정확하게 정리했습니다. 이 글 하나로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계산법을 완벽하게 이해해 보세요. ✨


📚 목차


노인장기요양보험 기본 개념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을 지원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
  • 장기요양등급 판정 후 서비스 이용 가능
  • 급여 종류:
    • 재가급여: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 시설급여: 요양원, 공동생활가정 등
  • 급여를 받을 때는 일정 비율의 본인부담금을 내야 하며, 나머지는 보험재정에서 지원

👉 즉, 국가가 대부분을 부담하지만, 이용자는 일부만 내는 구조예요.


본인부담 구조와 비율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본인부담은 다음과 같이 정해집니다.

  • 재가급여: 15%
  • 시설급여: 20%
  • 기초생활수급자: 전액 면제 🙌
  • 저소득층/의료급여 수급권자: 감경 적용
    • 재가: 9% 또는 6%
    • 시설: 12% 또는 8%

👉 비급여 항목(식비, 상급침실료, 이미용료 등)은 감경이 안 되고 100% 본인 부담입니다. 🍽️


2025년 최신 한도액 및 수가

2025년부터 재가 월 한도액과 시설 수가가 인상되었습니다. 📊

  • 재가 월 한도액
    • 1등급: 2,306,400원
    • 2등급: 2,083,400원
    • 3등급: 1,485,700원
    • 4등급: 1,370,600원
    • 5등급: 1,177,000원
    • 인지지원: 657,400원
  • 시설급여 수가(1등급 기준)
    • 1일 수가: 90,450원
    • 30일 이용 시: 총 2,713,500원

👉 재가 한도액은 매월 초기화되며 이월 불가.
👉 시설은 일 단위 수가 × 이용일수로 계산합니다.


본인부담금 계산 공식

공식은 단계별로 이렇게 적용됩니다. 🧾

  1. 급여비용 산출
    • 재가: 서비스 단가 × 이용시간 → 월 총액
    • 시설: 1일 수가 × 이용일수
  2. 본인부담률 적용
    • 재가: 15%
    • 시설: 20%
  3. 감경 적용(대상자만)
    • 재가: 9% 또는 6%
    • 시설: 12% 또는 8%
    • 기초생활수급자: 0%
  4. 한도·비급여 합산
    • 재가: 한도 초과분은 100% 본인부담
    • 비급여: 전액 본인부담

👉 공식 정리

  • 재가 = min(월이용총액, 한도액) × (15%·9%·6%) + max(월이용총액-한도액,0) + 비급여
  • 시설 = 1일 수가 × 이용일수 × (20%·12%·8%) + 비급여

재가급여 계산 예시

3등급 어르신(월 한도 1,485,700원)이 한도를 꽉 채워 썼을 때:

  • 일반(15%) → 1,485,700 × 0.15 = 222,855원
  • 40% 감경(9%) → 1,485,700 × 0.09 = 133,713원
  • 60% 감경(6%) → 1,485,700 × 0.06 = 89,142원

👉 만약 1,535,700원을 사용했다면 초과 50,000원은 전액 본인부담! 🚨


시설급여 계산 예시

1등급 어르신이 요양원에 한 달(30일) 입소했을 경우:

  • 총 급여비용 = 90,450 × 30 = 2,713,500원
  • 일반(20%) → 542,700원
  • 40% 감경(12%) → 325,620원
  • 60% 감경(8%) → 217,080원

👉 별도 추가: 식비, 상급침실료, 이미용료 등 비급여 항목은 따로 더해야 합니다. ✂️🍲


감경 판정 기준 🔍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은 소득과 재산 상태에 따라 감경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0% (전액 면제)
  • 차상위·의료급여 수급권자: 60% 감경
    • 재가 6%, 시설 8%
  • 소득·재산 일정 기준 이하 가구: 40% 감경
    • 재가 9%, 시설 12%

👉 감경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동 판정되지만, 누락되면 별도 신청도 가능합니다. 📑


서비스 단가 × 시간 계산법 🧮

재가급여는 월 한도 내에서 여러 서비스를 조합해 쓰기 때문에, 서비스 단가와 시간을 곱해 총액을 산출해야 합니다.

예) 방문요양(1시간 15,010원 기준)

  • 하루 2시간 × 월 20일 = 40시간
  • 15,010 × 40 = 600,400원

예) 주야간보호(1일 44,000원 기준)

  • 월 12일 이용 = 44,000 × 12 = 528,000원

👉 합계: 600,400 + 528,000 = 1,128,400원
👉 3등급 월 한도(1,485,700원) 이내이므로 초과 없음.
👉 본인부담 15%라면 1,128,400 × 0.15 = 169,260원.


한도 초과 시 계산 ⚠️

만약 같은 어르신이 위 예시에서 더 사용해 월 총액이 1,600,000원이 된다면?

  • 월 한도 1,485,700원까지는 15% 적용 → 222,855원
  • 초과분 114,300원은 전액 본인 부담 → 114,300원
  • 최종 본인부담 = 222,855 + 114,300 = 337,155원

👉 감경을 받더라도 초과분은 감경 적용이 안 됩니다. 🚫


시설급여 세부 계산 🏠

시설은 기본적으로 1일 수가 × 이용일수가 공식이지만, 추가 가산이 붙을 수 있습니다.

  • 야간·심야 가산: 직원 배치, 심야 돌봄 강화 시 일정 비율 추가
  • 의료·간호 가산: 상시 간호 필요 어르신에게 부과

예시)

  • 1일 수가 90,450원 + 야간가산 5,000원 = 95,450원
  • 30일 이용 = 2,863,500원
  • 본인부담 20% = 572,700원

👉 따라서 실제 요금은 기관마다 가산항목 + 비급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급여 항목 합산 📌

비급여는 반드시 본인 부담으로, 매달 빠져나가는 주요 항목입니다.

  • 식비: 1일 3끼 약 8,000원 × 30일 = 240,000원
  • 간식비: 1일 1,000원 × 30일 = 30,000원
  • 이미용비: 월 20,000원
    👉 합계 = 290,000원

➡️ 시설 본인부담(542,700원) + 비급여(290,000원) = 832,700원이 실제 부담이 됩니다.


실전 청구서 시뮬레이션 💳

가상의 1등급 어르신이 2025년 3월 한 달간 요양원에 입소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 급여비용: 90,450원 × 31일 = 2,804,000원
  • 본인부담(20%): 560,800원
  • 감경(40% → 12%) 적용 시: 336,500원
  • 비급여: 식비·간식·이미용 등 310,000원
  • 최종 본인부담:
    • 일반: 870,800원
    • 감경: 646,500원

👉 이렇게 계산하면 실제로 가정에서 매달 나가는 돈을 미리 예측할 수 있습니다.


등급별 재가급여 본인부담 요약표 📊

등급 월 한도액 일반(15%) 40% 감경(9%) 60% 감경(6%)
1등급 2,306,400원 345,960원 207,576원 138,384원
2등급 2,083,400원 312,510원 187,506원 125,004원
3등급 1,485,700원 222,855원 133,713원 89,142원
4등급 1,370,600원 205,590원 123,354원 82,236원
5등급 1,177,000원 176,550원 105,930원 70,620원
인지지원 657,400원 98,610원 59,166원 39,444원

👉 표만 봐도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본인부담이 등급별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시설급여 본인부담 요약 예시 🏠

  • 1등급(2025 수가: 90,450원/일)
    • 30일 총액: 2,713,500원
    • 일반(20%): 542,700원
    • 40% 감경(12%): 325,620원
    • 60% 감경(8%): 217,080원

➡️ 여기에 식비·간식비·상급침실료 등 비급여 약 30만~40만원이 추가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재가 한도액을 다 못 쓰면 다음 달로 이월되나요?
A1. 아니요. 매월 한도는 초기화되며, 남은 금액은 이월되지 않습니다.

 

Q2. 감경 대상인데 자동 적용이 안 되면?
A2.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별도 신청하면 소급 적용 가능합니다.

 

Q3.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본인부담 계산은 같나요?
A3. 다릅니다. 요양병원은 건강보험 체계, 요양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체계입니다. 본인부담률·비급여 항목도 달라요.

 

Q4. 비급여도 감경이 되나요?
A4. 아닙니다. 비급여(식비·간식비·상급침실료·이미용 등)는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Q5. 본인부담금 납부는 어떻게 하나요?
A5. 보통 매월 기관에서 청구서를 발급하며, 자동이체나 계좌이체로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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