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달라진 기초연금 제도는 많은 분들이 “과연 내가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궁금증을 갖게 만듭니다. 실제로는 단순히 나이가 찼다고 무조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합산해 산출되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일 때만 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전에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통해 내 상황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필수인데요. 복지로, 국민연금공단,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계산 도구를 활용하면 집에서 간단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계산 공식, 그리고 실제 입력 방법까지 단계별로 정리해 드려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
목차
- 기초연금 모의계산 개요
- 소득인정액 산정 공식
- 소득평가액 계산 방법
-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방법
- 단독가구 기초연금 모의계산 예시
- 부부가구 기초연금 모의계산 예시
- 국민연금 연계 감액 규칙
- 실제 모의계산 절차 요약
- FAQ (자주 묻는 질문)
기초연금 모의계산 개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의 안정된 생활을 위해 매월 최대 342,510원(2025년 기준)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모든 노인이 다 받는 것은 아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따라서 기초연금 모의계산은 “내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지 확인하는 절차”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 선정기준액 (2025년 기준)
- 단독가구: 228만원
- 부부가구: 364.8만원
👉 즉, 모의계산 결과 소득인정액이 위 기준 이하라면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이 큽니다.
소득인정액 산정 공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여기서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사업소득,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등) 등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주택, 토지, 금융재산 등 재산을 환산해 월 소득으로 계산
소득평가액 계산 방법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112만원) + 기타소득
✔️ 여기서 중요한 건 근로소득 공제 112만원입니다.
즉, 월 112만원까지는 소득에서 빼주고, 나머지만 70% 반영합니다.
예시)
- 월 근로소득 = 150만원
- 소득평가액 = 0.7 × (150 - 112) = 26.6만원
다른 소득(국민연금, 개인연금, 임대소득 등)이 있으면 여기에 합산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방법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천만원) - 부채] × 연 4%} ÷ 12 + 고급자동차·회원권
기본재산액 (지역별 차등 적용) 🚩
- 대도시: 1억 3,500만원
- 중소도시: 8,500만원
- 농어촌: 7,250만원
금융재산 공제
- 금융재산은 2천만원까지 공제 후 계산합니다.
예시)
- 일반재산: 1억 5천만원 (대도시 거주, 기본재산액 1억 3,500만원 적용)
- 금융재산: 3천만원 (2천만원 공제 후 1천만원 인정)
- 부채: 없음
👉 계산식 = {(1억 5천 - 1억 3,500) + (3천 - 2천)} × 0.04 ÷ 12
= (2천만원) × 0.04 ÷ 12
= 6만 6천원
즉,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6만 6천원이 됩니다.
단독가구 기초연금 모의계산 예시
조건
- 거주지: 대도시
- 근로소득: 150만원
- 국민연금 수령액: 20만원
- 금융재산: 3천만원
- 일반재산: 1억 5천만원
- 부채: 없음
계산 과정
1️⃣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112만원) × 0.7 = (150 - 112) × 0.7 = 26.6만원
- 국민연금 수령액 20만원 포함 → 총 소득평가액 = 46.6만원
2️⃣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천만원)
= (1억 5천 - 1억 3,500) + (3천 - 2천) = 2천만원 - 연 4% 적용 후 ÷ 12 = 약 6만 6천원
👉 소득인정액 = 46.6만원 + 6.6만원 = 53.2만원
✅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228만원 이하 → 기초연금 수급 가능
예상 수령액 = 최대 342,510원
부부가구 기초연금 모의계산 예시
조건
- 거주지: 중소도시
- 남편 근로소득: 100만원
- 아내 근로소득: 없음
- 국민연금 수령액: 각 25만원씩
- 금융재산: 5천만원
- 일반재산: 9천만원
- 부채: 1천만원
계산 과정
1️⃣ 소득평가액
- 남편 근로소득: (100 - 112) → 0 (음수는 0 처리)
- 국민연금 수령액: 25만원 + 25만원 = 50만원
👉 총 소득평가액 = 50만원
2️⃣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천만원) - 부채
= (9천 - 8,500) + (5천 - 2천) - 1천 = 2천 500만원 - 연 4% 적용 후 ÷ 12 = 약 8만 3천원
👉 가구 소득인정액 = 50만원 + 8.3만원 = 58.3만원
- 부부 합산 후 1/2 적용 = 29.15만원
✅ 부부가구 기준 364.8만원 이하 → 기초연금 수급 가능
예상 수령액 = 각 342,510원 (단, 부부 동시 수급 시 일부 감액 가능)
국민연금 연계 감액 규칙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기준을 넘을 경우 감액될 수 있습니다. ⚠️
- 기준 : 국민연금 월 513,760원 이상(기준연금액의 150%)
- 감액 방식 :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많을수록 기초연금 일부 차감 (최대 50%)
- 예시 : 국민연금 월 60만원 수령 → 기초연금 약 200,000원 수준으로 조정
👉 따라서 국민연금 수령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부분이 바로 “연계 감액 여부”입니다.
실제 모의계산 절차 요약
1) 복지로 모의계산 (간편형) 😀
- 복지로 > 기초연금 > 모의계산
- 로그인 없이 빠른 계산 가능
- 소득·재산 항목 간단 입력 후 결과 확인
2) 국민연금공단 노후준비지원센터 (정밀형) 🔎
- NPS > 노후준비지원센터 > 기초연금 모의계산
-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반영 → 감액 여부까지 정밀 계산
- 실제 심사와 유사한 결과 도출
3)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안내 사이트 🧭
- 제도 설명 + 모의계산 바로가기 제공
- 제도 이해와 기본 안내 확인 시 활용
👉 위 경로를 통해 소득인정액과 지급 예상액을 미리 계산하면, 기초연금 신청 전에 수급 가능성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1. 기초연금 모의계산 결과가 실제 지급액과 다른가요? 🤔
A. 네, 모의계산은 참고용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와 금액은 국민연금공단의 조사와 심사를 거쳐 확정됩니다.
Q2. 부부가 모두 신청하면 기초연금이 줄어드나요? 💑
A. 맞습니다. 부부 동시 수급 시 20% 정도 감액되며, 각자 약간 줄어든 금액을 받습니다.
Q3.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은 못 받나요? ⚖️
A. 일정 수준 이상(2025년 기준 월 513,760원 이상) 받으면 일부 감액되지만, 완전히 배제되지는 않고 일부 조정만 됩니다.
Q4. 소득인정액 계산 시 자동차는 무조건 포함되나요? 🚗
A. 아닙니다. 시가 4천만원 이상 고급자동차만 포함되며, 일반 차량은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Q5. 금융재산이 많은데 무조건 불이익인가요? 💰
A. 금융재산은 2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초과분만 소득환산액에 반영됩니다.